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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29 발의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학교도서관에 대한 지도ㆍ감독은 「학교도서관진흥법」 등에 따라서도 가능하므로 학교도서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사립 공공도서관과 사립 전문도서관의 등록 등에 대하여 2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하여 사립 공공도서관의 등록 등에 관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39조(지도ㆍ감독)
제46조의2(규제의 재검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