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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29 발의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재매매업의 자격요건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여 문화재매매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문화재매매업을 개인만 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고미술품 등의 유통ㆍ거래를 목적으로 설립된 「상법」상의 법인도 박물관 및 미술관 등에서 2년 이상 문화재를 취급한 사람 등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임원 또는 직원으로 1명 이상 두는 경우에는 문화재매매업을 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확대하고, 법인인 문화재매매업자는 대표자 등이 변경된 경우 변경신고를 하도록 하는 한편, 국가지정문화재의 공개 제한 등에 대하여 3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하여 국가지정문화재 등에 관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3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
제13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
제13조의2(지정문화재의 보존 영향 검토)
제76조(자격 요건)
제77조(결격사유)
제77조의2(대표자 등 변경의 신고)
제78조(준수 사항)
제89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89조의2(규제의 재검토)
제103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