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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29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행법상 아시아 문화의 창의성과 다양성 개발을 통한 문화 콘텐츠 제작·유통 활성화와 연구·개발을 위하여 아시아문화개발원을 설립하도록 하고, 개발원과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이와 같은 동일 명칭의 사용 금지 및 과태료 처분은 「상표법」 또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로 제한이 가능하므로, 과도하거나 실효성이 낮아 이를 특별히 제한하여 규정할 필요성이 없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바, 관련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7항 및 제54조제2항 삭제).
현행
개정안
제28조(아시아문화개발원의 설립 등)
제54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