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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29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현재 개업노무사는 2명 이상으로 구성되는 합동사무소를 설치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대통령령으로 규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삭제하여 앞으로는 합동사무소 운영에 관한 규약을 작성하여 신고하는 절차 없이 합동사무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7조(합동사무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