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12-29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행법상 체육회, 장애인체육회, 도핑방지위원회나 진흥공단이 아닌 자는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한국도핑방지위원회나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이와 같은 동일 또는 유사한 명칭의 사용 금지 및 과태료 처분은 「상표법」 또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로 제한이 가능하므로, 과도하거나 실효성이 낮아 이를 특별히 제한하여 규정할 필요성이 없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바, 관련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42조 및 제55조제3항제1호 삭제).
현행
개정안
제42조(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제55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