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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29 발의 · 의원 외 9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외국기업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국내의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하여 국내법이 적용될 수 있는지에 관한 ‘역외적용’의 문제에 대한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바, 국경없는 시장진출입을 통한 무국적의 경쟁이 이루어지는 정보통신망의 특성을 고려할 때 국내 기업에게만 우리나라의 규제를 적용하고 외국기업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 것은 헌법상 평등의 원리에 반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음.
이에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외국기업의 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집행력 확보를 위한 기초작업으로서 입법관할권을 확고히 하기 위하여,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로서 그 효과가 국내에 미치는 경우에 대해서도 이 법률을 적용한다는 점을 명확히 밝히고자 하는 것임(안 제2조의2 및 제45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의2(역외적용)
제45조의2(문서의 송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