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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29 발의 · 의원 외 10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외국기업이 국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에 대하여 국내법이 적용될 수 있는지에 관한 ‘역외적용’에 대한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바, 위치정보의 이용에 관한 규제를 국내 기업에게만 적용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의 원리에 반하는 차별이라 할 수 있음. 특히 위치정보는 우리나라의 영역에 관한 것으로서 주권이 미치므로 이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외국기업에 대해서도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음.
이에 위치정보의 수집·저장·보호 및 이용과 관련하여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로서 그 효과가 국내에 미치는 경우에 대해서도 이 법률을 적용한다는 점을 명확히 밝힘으로써, 외국기업에 대해서도 위치정보 이용에 관한 신고·허가 등의 규제를 적용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의2(역외적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