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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29 발의 · 의원 외 9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헌법에서는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하여 교원지위법정주의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에서는 교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헌법상 교원지위법정주의 원칙 및 포괄위임금지 원칙의 위배 문제가 있음.
이에 교원의 자격기준에 대해서는 대학 교원의 자격을 정하고 있는 「고등교육법」을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포괄위임 문제를 개선하고 헌법상 교원지위법정주의 원칙에 부합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2).
현행
개정안
제33조의2(대학원대학의 학위과정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