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12-29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 현금영수증제도는 현금거래부문에 대한 소득파악과 근로소득자와의 세부담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 2005년 도입되었으며, 2014년 1월부터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10만원 이상 거래까지 확대 운영하고 의무미이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음.
그러나 현금영수증 미발행 시 가산세 등 세법상의 의무불이행에 대한 불이익을 받도록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별도로 과태료를 과다하게 부과하고 있어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실정임.
이에,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율을 현실성 있게 조정하려는 것임(안 15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5조(현금영수증 발급의무의 위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