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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29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2014년 7월 21일 개정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서는 석유제품의 범위중 석유중간제품을 ‘석유제품 생산공정에 원료용으로 투입되는 잔사유 및 유분’으로 상세히 규정하고 있으나, 「개별소비세법」에서는 과세대상 물품을 휘발유ㆍ등유ㆍ경유ㆍ중유 등으로 단순 구분하고 있음.
따라서 석유중간제품을 구매ㆍ수입하여 정제 원료용으로 투입시 결국 원료에 과세됨으로써 특정제품의 소비행위에 부과하여야 하는 개별소비세법 취지가 훼손되는 결과가 초래됨. 또한 휘발유 및 등ㆍ경유 등 과세물품의 제조에 소요된 물량은 공제ㆍ환급이 가능하나, 나프타ㆍ제트유 등 내수용 비과세 제품제조에 소요된 물량은 공제ㆍ환급이 불가능해짐.
이는 결과적으로 석유제품의 원가 및 가격 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하여 서민의 부담을 증가시킬 것으로 우려되므로, 개별소비세법 취지에 맞게 석유제품 생산공정에 원료용으로 투입되는 잔사유에 대하여 조건부 면세를 적용하여 국민의 부담을 경감하고 소비행위에 과세하는 개별소비세법 취지를 살리고자 함(안 제18조제1항제10호).
현행
개정안
제18조(조건부 면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