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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29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한국산업은행의 결산순손실금이 발생한 경우 회계연도마다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적립금으로 보전하고도 부족할 때에는 정부가 보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정부 지분 보유정도에 관계없이 손실보전 부족분 전액을 정부가 부담하도록 하는 의무규정은 은행의 도덕적 해이를 발생시켜 방만한 경영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부가 부담하는 한국산업은행의 결산순손실금에 대한 손실보전의무를 완화하여 정부로 하여금 그 결산순손실금에 대한 손실보전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32조(손실금의 보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