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12-29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사업자가 불공정한 약관 조항을 계약의 내용으로 하지 못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해당 조항은 무효로 하며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업자에게 해당 불공정약관조항의 삭제ㆍ수정 등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구글, 애플 등 해외 사업자들이 운영하는 해외 앱 마켓에서 모든 판매에 반품, 교환, 환불이 불가하다는 불공정한 약관이 문제된 바 있음. 이처럼 해외 사업자와 국내 고객 간 전자상거래가 활발해지는 상황에서 현행법을 해외 사업자에게도 적용하여 국내 고객을 두텁게 보호할 필요가 있음.
이에 외국 사업자와 국내 고객이 직업 또는 영업활동 외의 목적으로 체결하는 계약의 약관도 이 법을 적용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의2(역외 적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