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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29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행법상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는 자는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게임물의 내용에 관한 등급분류를 받아야 함.
한편 이러한 등급분류는 국내마켓에 판매되는 게임에만 적용되고 해외마켓의 경우 자율등급분류를 시행하고 있어 국내 정서와 맞지 않는 분류기준이 적용되어 청소년 유해물이나 사행성 콘텐츠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실정임.
이에 대한민국에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게 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고자 하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도 등급분류를 받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건전한 게임문화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21조(등급분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