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2-29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공기조화기(에어컨)의 냉매 관리만 규정하고 있어 산업용 및 상업용 냉동·냉장 설비에 사용되는 냉매의 관리가 제외되어 있음. 따라서 일정용량의 산업용 및 상업용 냉동·냉장 설비를 포함하여 건축물 냉·난방용 공기조화기 냉매로 사용되는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배출억제를 위해 관리대상 냉매사용기기를 확대하고, 사전적 예방조치로서 냉매사용기기의 냉매 누출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관리체제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또한, 냉매 회수율 증대를 위해 일정기준을 충족하는 회수기기를 사용하도록 하고, 사업자가 냉매를 직접 회수하는 방법 외에도 냉매 회수 관련 전문 기술인력을 갖춘 냉매회수업체를 통해 일정 회수 기준에 따라 냉매회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냉매 회수시 냉매 누출을 최소화하는 등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 중 냉매의 실질적인 관리와 처리 체계를 마련하여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교토의정서 및 성층권 오존층 보호를 위한 몬트리올의정서 국내 이행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이를 통해 냉매사용기기의 작동부하를 줄임으로써 냉매 효율을 높여 궁극적으로 전기료 등 에너지 효율을 높여 큰 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한편, 관리대상 냉매사용기기 소유자 및 관리자에 대한 의무 부과의 구체적 내용을 현행 시행규칙으로 정하고 있어 이를 법률에 정하는 등 법리적 문제점을 보완하고 개선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대기 중 배출억제 대상 냉매를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 중 염화불화탄소, 수소염화불화탄소, 수소불화탄소로 함(안 제2조제22호 신설).
나. 관리대상 냉매사용기기를 불소가스 냉매(염화불화탄소, 수소염화불화탄소, 수소불화탄소)를 사용하는 냉동기 및 공기조화기로서 1일 냉동능력 20톤 이상인 산업용 및 상업용 냉동·냉장용 그리고 건축물의 냉·난방용으로 함(안 제2조제23호 신설).
다. 냉매사용기기 관리의무자는 관리대상 냉매사용기기의 냉동능력에 따라 주기적으로 냉매 누출 여부를 점검·기록토록 함(안 제9조의4제1항 신설).
라. 냉매사용기기 유지·보수 또는 폐기 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냉매회수기기와 관련 전문 기술인력을 갖추어 직접회수하거나 냉매회수업자로 하여금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냉매 회수기준에 따라 누출을 최소화하여 회수토록 함(안 제9조의4제2항 및 제3항 신설).
마. 회수한 냉매는 동일 소유자의 장비에 재사용되거나, 재활용 또는 처분하고자 할 경우 폐냉매 재활용 또는 처분 관련 허가를 받은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토록 함(안 제9조의5 신설).
바. 냉매사용기기의 관리의무자는 냉매의 관리, 회수, 처리에 관한 사항을 냉매관리 기록부에 작성하여 3년 동안 보관하고 매년 3월말까지 전년도 냉매관리 기록부 사본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토록 함(안 제9조의6 신설).
사. 냉매사용기기의 냉매 회수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냉매회수업자 등록을 하도록 함(안 제9조의7 신설).
아. 기준에 맞지 않는 냉매회수기기를 이용하거나 무등록 냉매 회수업체를 통해 냉매를 회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94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9조의3(공기조화기 냉매의 관리 및 처리)
제9조의4(냉매 관리·회수등)
제9조의5(회수냉매의 처리)
제9조의6(냉매관리 기록부 작성 및 제출 등)
제9조의7(냉매회수업자의 등록)
제94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