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12-2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관리비는 아파트에 거주하는 입주자 또는 사용자가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부담하고, 장기수선충당금은 소유자만이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보수·교체 및 개량을 위하여 부담하며, 주택관리업자가 갖추어야 할 자본금, 주택관리사, 기술인력 및 장비 등의 등록사항을 거짓으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면 그 등록을 말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보수·교체 및 개량 등의 수선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관리비로 사용하여 사용자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고, 또한 주택관리업을 적법하게 등록한 후 거짓으로 변경하여 등록하면 이를 제재할 규정이 없어 악용할 수가 있음.
이에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보수·교체 및 개량 등의 수선공사에 대하여는 관리비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주택관리업을 적법하게 등록한 후 거짓으로 변경등록을 하면 주택관리업의 등록을 말소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사용자의 피해를 방지하고 주택관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45조제2항, 제54조제1항제1호, 제101조제2항제3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5조(관리비등의 납부 및 공개 등)
제54조(주택관리업의 등록말소 등)
제101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