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2-29 발의 ·
제안이유
일정규모 이상의 대부업자와 대부중개업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고 감독을 받도록 하는 등 대부업의 등록과 감독체계를 개편하고, 미등록대부업자에 의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유사상호 사용을 금지하며, 대부업자와 대부중개업자의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대부업이용자 보호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대부업자의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를 설정하며, 거래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명확히 하는 등 대부업 이용자의 보호와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의 등록제도 개선(안 제3조, 안 제4조제2항 신설)
1)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있으나,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로서 둘 이상의 시ㆍ도에서 영업소를 설치하거나 일정규모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자 등은 금융위원회에 법인으로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등록ㆍ감독 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함.
2) 대부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일정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 또는 순자산액을 갖추도록 하고, 금융위원회에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등록하려는 자의 등록제한 사유에 해당 법인이나 그 임원, 업무총괄 사용인 또는 대주주가 이 법 또는 금융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등을 추가함.
나. 유사상호의 사용 금지(안 제5조의2제4항 신설)
이 법에 따른 대부업자 또는 대부중개업자가 아닌 자는 그 상호 중에 대부, 대부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미등록대부업자 등에 의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함.
다. 대부업이용자 보호기준 마련 등 내부통제제도 마련(안 제9조의7 신설)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대부업자 또는 대부중개업자로서 일정한 자산규모 이상인 자는 법령을 지키고 거래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하여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인 대부업이용자 보호기준을 정하고, 대부업이용자 보호기준의 준수 여부를 조사ㆍ점검하는 보호감시인을 1명 이상 두도록 함으로써 대부업자 또는 대부중개업자의 건전 경영을 위한 자율적인 통제장치를 마련하도록 함.
라. 대주주와의 거래 제한 제도 도입(안 제10조제1항 및 제6항 신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대부업자는 대주주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100을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은행 등 여신금융기관이 최대주주인 대부업자는 대주주에 대하여 신용공여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등 대부업자와 대주주 간의 불건전 거래행위의 발생 소지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함.
마. 대부업자 등의 거래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보장(안 제11조의4 신설)
대부업자 또는 대부중개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상대방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그 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증금을 예탁하거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로 함.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조(등록 등)
제3조의2(등록갱신)
제3조의3(등록증의 반납 등)
제3조의4(대부업등의 교육)
제4조(등록의 제한)
제5조(변경등록 등)
제5조의2(상호 등)
제6조(대부계약의 체결 등)
제7조의3(총자산한도)
제9조의3(허위ㆍ과장 광고의 금지 등)
제9조의4(미등록대부업자로부터의 채권양수ㆍ추심 금지 등)
제9조의5(고용 제한 등)
제9조의6(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등)
제9조의7(대부업이용자 보호기준)
제10조(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
제11조의4(거래상대방에 대한 배상책임)
제12조(검사 등)
제13조(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제14조(등록취소 등에 따른 거래의 종결)
제16조의2(행정처분 사실 등의 공개)
제17조(등록수수료 등)
제18조(분쟁 조정)
제18조의5(가입 등)
제18조의7(업무의 위탁)
제18조의8(관계 기관에의 협조 요청)
제19조(벌칙)
제21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