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2-29 발의 ·
제안이유
휴면예금 원권리자의 지급청구 기간의 제한을 없애는 등 휴면예금 원권리자의 보호를 강화하고, 개인채무자에 대한 사적 채무조정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민법」상 사단법인인 신용회복위원회를 이 법에 따른 특수법인으로 전환하여 개인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 지원 기능을 강화하며, 서민에 대한 종합적인 금융지원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서민금융진흥원을 새롭게 설립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종합적인 서민금융 지원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률 제명의 변경(안 제명)
서민금융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휴면예금관리재단 외에 신용회복위원회 및 서민금융진흥원을 설립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바, 서민금융 지원의 공통적 기능이 나타날 수 있도록 법률의 제명을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함.
나. 휴면예금 원권리자의 보호 강화(안 제24조)
휴면예금관리재단에 출연된 휴면예금에 대한 원권리자의 지급청구 기간의 제한을 없애고, 원권리자의 지급청구권은 압류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휴면예금의 원권리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함.
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설립과 개인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 지원 강화(안 제25조, 제30조 및 제38조)
1) 개인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 지원 등을 위하여 신용회복위원회를 설립하고, 신용회복위원회의 위원장은 서민금융진흥원의 원장이 겸임하도록 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을 두도록 하는 등 신용회복위원회의 설립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2) 은행 등 금융기관과 금융기관에 준하는 자에 대해서는 개인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신용회복위원회와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하도록 함으로써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적 채무조정 지원 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함.
라. 서민금융진흥원의 설립과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 강화(안 제40조, 제45조, 제48조, 제57조, 제63조 및 제68조)
1) 서민의 원활한 금융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민금융진흥원을 설립하고, 서민금융진흥원의 운영에 관한 기본방침의 수립 등 주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며,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원장을 포함한 6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도록 하는 등 서민금융진흥원의 설립과 운영기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2) 서민금융진흥원은 서민에 대한 자금지원, 금융상품 등의 알선 및 금융생활 관련 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며, 개인채무자에 대한 신용보증을 하기 위한 신용보증계정을 설치하도록 하는 등 서민금융진흥원의 업무와 재무ㆍ회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마. 업무의 위탁(안 제80조제2항)
휴면예금관리재단과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업의 집행에 관한 업무를 서민금융진흥원에 위탁하도록 함으로써 서민금융 지원 기능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수요자 중심의 종합적인 서민금융 지원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함.
바. 유사명칭의 사용금지(안 제81조)
이 법에 따른 휴면예금관리재단, 신용회복위원회 및 서민금융진흥원 이 아닌 자는 그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유사명칭 사용에 따른 서민의 금융피해 발생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