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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29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농어촌의 초고령화 지역에서의 치매 문제 역시 중요하지만 도시에 비하여 양적 또는 질적인 인프라 격차가 심각한 상황이며, 표준화된 치매전문가 양성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교육기관 간 격차가 크다고 지적되고 있음.
따라서 치매관리종합계획에 농어촌의 초고령화지역에 대한 치매치료시설 등의 인프라에 대한 사업계획을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고, 치매전문인력 양성과 치매전문인력을 위한 전문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사업을 시행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치매관리계획에 농어촌 등 초고령지역에 대한 치료시설등 치매관리사업을 포함시킴(안 제6조제7호).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 예방 및 치료에 관한 전문적인 의사 및 그밖에 의료종사자의 육성과 의료기술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치매전문인력에 대한 전문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사업을 시행하여야 함(안 제11조의2).
현행
개정안
제6조(치매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11조의2(치매전문인력등의 육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