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2-29 발의 ·
제안이유
금융투자업자가 기존에 인가받은 업무와 유사한 업무를 추가하여 변경인가를 받으려는 경우 그 변경인가 요건을 완화하고,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반기ㆍ분기 보고서와 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기한을 연장하며, 주권상장법인의 자기주식 처분의무를 완화하는 등 자본시장 전반에 관한 규제를 합리화하여 금융투자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금융투자업의 변경인가에 관한 특례(안 제16조제3항 신설)
금융투자업자가 인가받은 인가업무 단위 외에 업무성격의 유사성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일정한 인가업무 단위를 추가하여 변경인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변경인가의 심사기간을 3개월 이내에서 2개월 이내로 단축하고,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건전성 등에 관한 변경인가 요건을 완화하여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시장 상황의 변동에 따른 유연하고 탄력적인 업무 조정이 가능하도록 함.
나.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반기보고서ㆍ분기보고서 및 주요사항보고서 제출기한 연장(안 제160조 및 제161조제1항)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반기보고서 및 분기보고서의 제출기한을 각각 그 반기ㆍ분기 경과 후 45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연장하고, 주식교환ㆍ주식이전ㆍ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에 관한 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기한을 그 사실 발생일의 다음 날에서 그 사실 발생일부터 3일 이내로 연장함으로써 보고서 작성에 대한 시간적 부담을 경감하고, 보고서 내용의 정확도와 충실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함.
다. 주권상장법인의 자기주식 처분의무 완화(안 제165조의5제4항)
주권상장법인이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매수한 자기주식의 가액이 이익배당 가능금액에서 경영상 목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의 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해당하는 자기주식에 대해서만 처분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주권상장법인이 시장 상황에 맞는 유연한 재무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함.
라.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주식의 우선배정제도 개선(안 제165조의7제1항)
주권상장법인 등이 주식을 모집하거나 매출하는 경우 우리사주조합이 요청하면 모집하거나 매출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미만으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과다 우선배정에 따른 불필요한 실권주 발생 등의 부작용을 해소하도록 함.
마. 이사회의 이익배당 결정에 대한 주주총회 보고 근거의 마련(안 제165조의12제9항 신설)
주권상장법인이 이사회의 결의로 이익배당을 정한 경우 이사는 배당액의 산정근거 등의 사항을 주주총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이익배당의 의사결정에 관한 주주의 통제 절차를 마련함.
현행
개정안
제16조(업무의 추가 및 인가의 변경)
제28조의2(파생상품업무책임자)
제147조(주식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
제160조(반기ㆍ분기보고서의 제출)
제161조(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
제165조의5(주식매수청구권의 특례)
제165조의7(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주식의 배정 등에 관한 특례)
제165조의12(이익배당의 특례)
제165조의13(주식배당의 특례)
제165조의18(주권상장법인에 대한 조치)
제335조의6(인가요건의 유지)
제399조(거래소의 손해배상책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