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48조(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① (생 략)
개정안제48조(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① (현행과 같음)
현행② 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안②-------------------------------------------------------------.
현행1. ∼ 6. (생 략)
개정안1. ∼ 6. (현행과 같음)
현행7. 제6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각 목의 방법에 따라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개정안7. ----------------------------------------------------------------------------------.
현행가. ∼ 라. (생 략)
개정안가. ∼ 라. (현행과 같음)
현행<신 설>
개정안마.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투기과열지구에 위치하지 아니한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3주택 이하로 한정하여 공급할 수 있다.
현행③ ∼ ⑧ (생 략)
개정안③ ∼ ⑧ (현행과 같음)
현행법률 제11293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2249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부칙 제2조
개정안법률 제11293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2249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부칙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