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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29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국토의 과잉개발을 방지하고 환경과의 조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국토계획과 연계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고, 환경부장관은 환경보전계획과 국토계획의 연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적용범위, 연계방법 및 절차 등을 국토교통부장관과 공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토종합계획과 수립주기를 맞추기 위하여 국가환경종합계획 수립주기를 10년에서 20년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14조(국가환경종합계획의 수립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5-12-01 · 공포번호 13535 · 환경정책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