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12-29 발의 · 의원 외 15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발생 이후 중대사고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우려가 증폭됨에 따라 노후원전인 고리1호기와 월성1호기에 대한 스트레스테스트가 실시되었음. 그러나 스트레스테스트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스트레스테스트의 법적 효력이 불확실하고 관련 결과보고서가 공개되지 아니하는 등 원자력안전에 대한 신뢰가 조성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중대사고와 중대사고관리 등을 법률에 명시하고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 연구용원자로 등의 운영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그 허가신청시 중대사고관리절차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원자력안전관리 현황 및 검사에 관한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하여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4호부터 27호까지 신설, 제20조제2항, 제21조제4호, 제30조의2제2항, 제103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20조(운영허가)
제21조(허가기준)
제30조의2(연구용원자로 등의 운영허가)
제103조의2(정보공개의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