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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29 발의 ·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의 포획채취 금지 기간구역 및 수심 등에 대하여 매년 그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하여 수산자원의 포획 및 채취 금지에 관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고, 수산자원관리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이를 공무원으로 보도록 하여 수산자원관리위원회 심의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63조의2(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63조의3(규제의 재검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