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2-29 발의 ·
제안이유
소규모 비상장회사의 공시의무를 면제하는 등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공시제도를 개선하고, 경쟁제한 우려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기업결합 신고의 면제대상을 확대하며, 소비자 후생증대 효과가 경쟁제한의 폐해보다 큰 경우에는 최저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를 허용하고, 사건 처리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건 처리절차의 주요 내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의한 일시적 상호출자 허용(안 제9조제1항제1호)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나 주식의 포괄적 이전에 의한 일시적 상호출자를 허용하도록 함으로써 기업구조 개편과 신속한 구조조정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도록 함.
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공시제도 개선(안 제11조의3제1항 및 제11조의4제1항)
1)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비상장회사의 중요사항 공시와 관련하여, 자산총액 등이 일정규모 미만인 소규모 비상장회사는 기업집단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작고 인력에 비해 공시부담이 과중한 점 등을 고려하여 공시의무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현황 공시와 관련하여, 주식소유 현황 등만으로는 지주회사체제 전환 후에도 유지되고 있는 비정상적인 소유구조의 자발적점진적 개선을 유도하는 데에 한계가 있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금융보험 계열회사를 통한 지배력 확장 우려를 견제할 장치가 미흡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현황 공시 항목에 지주회사 등이 아닌 계열회사의 현황과 금융업ㆍ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계열회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 여부를 추가함.
다. 기업결합 신고의 면제대상 확대(안 제12조제1항 및 제3항)
1) 대규모 회사가 아닌 회사가 계열회사를 합병하거나 계열회사로부터 영업양수를 하는 경우 경쟁제한의 우려가 미미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신고의무를 면제함.
2) 단순한 투자 목적 또는 특정한 분야의 사업만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의 경우 경쟁제한의 우려가 미미하고 이미 신고의무가 면제되고 있는 벤처기업 등과 회사의 성격 등이 유사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신고의무를 면제함.
3) 사모투자전문회사 등 다른 기업의 인수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의 경우 실제로 기업을 인수하는 단계에서만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설립 단계에서는 신고의무를 면제함.
라. 청산 또는 휴업 중인 회사의 회계감사 의무 면제(안 제14조)
청산 중에 있거나 1년 이상 휴업 중인 회사의 경우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회사의 규모와 관계없이 회계감사 의무를 면제함.
마.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의 참여자에 대한 정액과징금 상향 조정(안 제28조제3항)
다른 법 위반행위 유형에서 정하고 있는 과징금 부과기준율 및 정액과징금 액수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하여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의 참여자에 대한 정액과징금을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 조정함.
바. 최저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금지제도 개선(안 제29조)
현재 예외 없이 금지하고 있는 최저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를 그동안의 법집행 동향 및 판례 등을 반영하여 개별 사안별로 소비자 후생증대 효과가 경쟁제한 폐해보다 더 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도록 개선함.
사. 부당한 국제계약 체결제한 제도 폐지(현행 제8장 삭제)
부당한 공동행위,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내용으로 하는 부당한 국제계약 체결의 금지 규정은 그동안 시정조치 사례가 거의 없어 실효성이 미미하고, 실제 그러한 행위가 발생할 경우 이 법 관련 조항을 직접 적용하여 제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를 폐지하도록 함.
아. 사건 처리절차의 법적 근거 마련(안 제51조)
피심인(被審人)을 법률상 개념으로 명시하고, 피심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심사보고서 등을 피심인에게 의무적으로 송부하도록 하며, 직권 또는 피심인 등의 신청에 의한 증거조사 제도 등을 도입함으로써 사건 처리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11조의3(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
제11조의4(기업집단현황 등에 관한 공시)
제29조(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
제48조의6(조정의 신청 등)
제48조의7(조정 등)
제48조의8(조정조서의 작성과 그 효력)
제51조(심의절차의 진행 및 증거조사 등)
제55조의7(과징금 환급가산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