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2-29 발의 ·
제안이유
중소기업자 간의 거래관계에서 적용되는 원사업자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때 적용되는 수수료율 등을 어음대체결제수단의 약정상 수수료율 등으로 하도록 하며,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조사개시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시정조치 명령이나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피조사자의 법적 안정성을 강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원사업자 범위의 합리적 조정(안 제2조제2항제2호)
중소기업자로서 연간매출액 또는 상시고용 종업원 수가 제조 등의 위탁을 받은 다른 중소기업자의 연간매출액 또는 상시고용 종업원 수보다 많은 경우 위탁을 한 해당 중소기업자를 원사업자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으나, 상시고용 종업원 수가 많다고 하여도 거래상 지위의 우위를 담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나타남에 따라 원사업자의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에서 상시고용 종업원 수를 제외하도록 함.
나. 어음대체결제수단의 수수료율 등의 제도 개선(안 제13조제10항)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수수료율 등을 원사업자가 금융기관과 체결한 어음대체결제수단의 약정상 수수료율 등으로 함으로써 그동안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수수료율 등과 어음대체결제수단의 약정상 수수료율 등이 불일치함에 따라 발생한 추가적인 수수료 등의 부담 문제를 해소하도록 함.
다. 법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간 제한(안 제22조제4항 신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조사를 개시한 경우 그 조사개시일부터 3년이 경과하면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조사기간의 제한 없이 조사를 받아야 하는 피조사자의 과도한 부담을 완화하고, 법적 안정성을 강화하도록 함.
라. 사업자단체의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설치의무 개선(안 제24조제1항, 안 제24조제2항 신설)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의무 대상에서 사업자단체를 제외하고, 사업자단체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자율적으로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할 필요가 없거나 운영할 역량이 되지 아니하는 사업자단체의 과도한 부담을 완화하고 자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22조(위반행위의 신고 등)
제23조(조사대상 거래의 제한)
제24조(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