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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29 발의 · 의원 외 9인 · 여성가족위원회
매년 여성가족부가 발표하는 성희롱 방지조치 부진기관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일부 대학에서 성희롱 예방교육 등 성희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부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현행 여성가족부장관은 성희롱 방지 조치 부진에 대한 사항이 기관 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기관이나 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대학의 경우 성희롱 예방 조치 부진에 대해 이를 반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성희롱 방지 조치가 부진한 대학의 경우 이를 대학 평가에 반영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6항제5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31조(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