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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29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행 국립대학 총장은 대학의 추천을 받아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임용하도록 되어 있음. 하지만 대학이 총장 임용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선정한 총장 후보자를 교육부가 장기간 임용 제청을 하지 않거나 구체적 사유를 밝히지 않고 거부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교육부장관은 대학이 추천한 후보자에 대하여 3개월 이내 임용제청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임용제청을 하지 않을 경우 그 사유를 해당 대학에 통보하도록 함(안 제24조제7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4조(대학의 장의 임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