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2-29 발의 ·
제안이유
가맹본부에 임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 등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정보가 충분한 일부 가맹희망자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으면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제공의무를 면제하도록 하고, 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및 과징금의 부과기한을 두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가맹본부에 임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 등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정보가 충분한 일부 가맹희망자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으면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제공의무를 면제하도록 하고, 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및 과징금의 부과기한을 두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가맹본부 임원으로 재직한 자 등에 대한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면제(안 제7조제1항)
1) 가맹본부 등으로 하여금 모든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도록 의무를 부과함에 따라, 이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가맹희망자들이 신속하게 가맹점운영권을 받는 데에 어려움이 있음.
2) 해당 가맹사업의 가맹점을 운영 중인 가맹점사업자와 가맹본부에 2년 이상 재직 중인 임원 등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을 필요가 적은 가맹희망자에 대해서는 본인이 동의하는 경우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3) 정보공개서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가맹희망자들이 보다 신속하게 가맹점운영권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과징금 및 시정조치의 부과기한 설정(안 제32조제2항 신설)
1) 조사 개시 시점에 대해서만 제한이 있고, 조사에 따른 행정처분 기한에는 제한이 없어 조사 장기화 등의 우려가 있음.
2) 공정거래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를 개시한 경우는 조사개시일을, 신고를 받아 조사를 개시한 경우는 신고일을 기준으로 각각 3년 내에 시정조치나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도록 함.
3) 조사 및 제재처분을 조기에 확정함으로써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 및 가맹사업거래의 법적 안정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현행
개정안
제7조(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
제27조(가맹거래사)
제29조(가맹거래사의 등록)
제32조(조사개시대상행위의 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