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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29 발의 · 의원 외 10인 ·
정신질환자의 치료, 재활 및 장애극복과 사회복귀 촉진을 위해서는 정신보건전문요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할 것임. 이를 위해서는 전문요원의 자격을 보다 엄격히 할 필요가 있음.
하지만 현행법에서는 전문요원의 결격사유에 성범죄자에 대한 제한이 없어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정신보건전문요원의 결격사유에 성범죄자를 포함함으로써 전문요원의 자격 요건을 엄격히 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제4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의2(결격사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