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2-29 발의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제6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제8조(농지확대개발을 위한 면제 등)
제10조(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관련 감면 등)
제11조(농업법인에 대한 감면)
제13조(한국농어촌공사의 농업 관련 사업에 대한 감면)
제14조(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제14조의2(농업경제지주회사 등의 구매․판매 사업 등에 대한 감면)
제15조(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제16조(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
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제19조(영유아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제20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제21조(청소년단체 등에 대한 감면)
제22조(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감면)
제22조의3(휴면예금관리재단에 대한 면제)
제29조(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
제30조(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에 대한 감면)
제31조(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제31조의4(주택임대사업에 투자하는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감면)
제32조(한국토지주택공사의 소규모 공동주택 취득에 대한 감면 등)
제36조의2(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
제37조(공공의료기관에 대한 감면)
제38조(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41조(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제42조(기숙사 등에 대한 감면)
제46조(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감면)
제47조(한국환경공단 등에 대한 감면)
제47조의2(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
제47조의3(신재생에너지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
제52조(문화ㆍ예술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제54조(관광단지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55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제57조(기업구조조정 등 지원을 위한 감면)
제57조의2(기업합병ㆍ분할 등에 대한 감면)
제57조의3(기업 재무구조 개선 등에 대한 감면)
제58조(벤처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제59조(중소기업진흥공단 등에 대한 감면)
제60조(중소기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62조(광업 지원을 위한 감면)
제63조(철도시설 등에 대한 감면)
제65조(항공운송사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66조(교환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제67조(경형자동차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70조(운송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제71조(물류단지 등에 대한 감면)
제72조(별정우체국에 대한 과세특례)
제74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제76조(택지개발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
제77조(수자원공사의 단지조성용 토지에 대한 감면)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제82조(개발제한구역에 있는 주택의 개량에 대한 감면)
제84조(사권 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제85조의2(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감면)
제87조(새마을금고 등에 대한 감면)
제88조(새마을운동조직 등에 대한 감면)
제89조(정당에 대한 면제)
제90조(마을회 등에 대한 감면)
제92조의3(내진성능 확보 건축물에 대한 감면)
제94조(근로소득세액공제)
제95조(배당세액공제)
제97조의3(연금계좌세액공제)
제97조의4(특별세액공제)
제102조(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제106조(외국인기술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제108조(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면제)
제116조(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취업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제119조(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제120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이월과세)
제125조(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제126조(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면제)
제127조(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면제)
제128조(농업인 등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면제 등)
제130조(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제132조(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제133조(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제136조(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제137조(근로자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137조의2(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제140조의2(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세액감면)
제156조(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제163조(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액의 감면)
제167조(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제167조의2(개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ㆍ감면)
제168조(중복지원의 배제)
제169조(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
제172조(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제173조(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
제174조(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제175조(감면세액의 추징)
제176조(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시 적용순위 등)
제176조의2(세액감면액 및 세액공제액이 산출세액 초과 시의 적용방법 등)
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제180조의2(지방세 중과세율 적용 배제 특례)
제181조(지방세 특례의 사전ㆍ사후관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12-31 · 공포번호 12955 · 지방세특례제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