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2-29 발의 ·
제안이유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에 대한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시행자의 지정대상을 확대하고,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환지(換地) 방식으로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며, 마리나항만시설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마리나항만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시행자의 지정대상 확대(안 제9조제1항제7호)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시행자의 지정대상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을 목적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을 추가함.
나.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에 환지 방식 도입(안 제17조의2 신설)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마리나항만구역에 있는 토지의 소유자가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개발 등에 관한 사업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사업을 완료한 후 토지소유자에게 환지할 수 있도록 함.
다. 마리나항만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근거 마련(안 제24조의2 신설)
마리나항만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마리나항만시설의 소유자는 마리나항만시설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해양수산부장관 등은 안전점검의 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하면 안전점검 결과의 보고를 요구하거나 안전점검 실시의 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9조(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제12조(행위 등의 제한)
제14조(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제15조(토지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
제16조(인․허가등의 의제)
제17조(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제17조의2(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제24조의2(마리나항만시설의 안전점검)
제3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5-07-20 · 공포번호 13413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