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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29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사업보고서에 회사의 목적상호사업내용, 임원 보수, 임원 개인별 보수, 재무사항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보수를 제외한 임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법에 기재여부가 명시되어 있지 않음.
특히 1.9%로 세계 최하위권인 여성 임원 비율을 높이기 위하여 정부는 지난해부터 사업보고서에 임원성별을 표기하도록 하였는데, 민간기업의 여성 임원 확대 독려라는 정책적 필요에 따라 추가된 항목이므로, 금융감독원의 공시서식을 변경하는 방식보다는 법에 명시적인 근거를 둘 필요가 있음.
이에 상장법인이 제출하는 사업보고서에 성별, 등기여부 등 임원에 관한 사항이 포함됨을 법에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159조제2항제4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159조(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