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2-29 발의 · 의원 외 12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우리나라의 인구 10만명당 자살인원(이하 ‘자살률’)은 ’03년 이후 10년째 OECD 국가 중 1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12년의 경우 우리나라 자살률은 28.1명 출처 통계청
으로 자살률 최저국가인 그리스의 ’11년 자살률 3.1명 출처 OECD 헬스데이터
에 비해 9배를 상회하고 있음.
특히, 10대∼30대 국민의 경우 자살이 사망원인 중 1위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매우 심각한 사회문제임.
더불어, 자살을 시도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실제 자살률은 일반인보다 25배 이상 높아 보건복지부 자살 사망자 통계 조사 결과 : ’07~’11년간 자살시도자 8,848명 중 자살 재시도로 자살한 사람 236명으로 10만명당 700여명 수준으로서 일반인의 자살률 28.1명에 비해 25배에 달함
자살시도징후가 있는 국민에 대해서는 더욱 신속한 구호조치가 필요함.
우리나라 국민의 인터넷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자살을 암시하는 글이나 사진과 같은 자살시도정보를 인터넷에 게시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음.
자살 관련 112 신고 내용을 분석한 결과, 인터넷에 게시된 자살시도정보에 대한 신고는 2013년 470건에서 2014년 상반기에만 413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
일반적으로 지인에게 전화, 편지, 문자, 카카오톡 등을 통해 자살을 예고하는 것과 달리, 인터넷에 자살시도정보를 게시하는 경우에는 아이디나 닉네임 정도만 알 수 있을 뿐, 실제 게시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음.
따라서 실제 게시자가 누구인지는 해당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가입자 정보를 확인하는 절차에 따라야 하나,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법원,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재판, 수사, 형의 집행,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 수집 등을 목적으로만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을 뿐, 자살시도정보 게시자의 생명을 구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통신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지 않음.
본 개정안은 인터넷상 자살시도정보를 발견한 사람이 경찰에 신고하였을 때 경찰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자살시도정보 게시자의 가입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자살 관련 보다 많은 국민의 생명을 적법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구호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83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83조(통신비밀의 보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