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2-29 발의 · 의원 외 12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우리나라의 인구 10만명당 자살인원(이하 ‘자살률’)은 ’03년 이후 10년째 OECD 국가 중 1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12년의 경우 우리나라 자살률은 28.1명 출처 통계청
으로 자살률 최저국가인 그리스의 ’11년 자살률 3.1명 출처 OECD 헬스데이터
에 비해 9배를 상회하고 있음.
특히, 10대∼30대 국민의 경우 자살이 사망원인 중 1위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매우 심각한 사회문제임.
더불어, 자살을 시도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실제 자살률은 일반인보다 25배 이상 높아 보건복지부 자살 사망자 통계 조사 결과 : ’07~’11년간 자살시도자 8,848명 중 자살 재시도로 자살한 사람 236명으로 10만명당 700여명 수준으로서 일반인의 자살률 28.1명에 비해 25배에 달함
자살시도징후가 있는 국민에 대해서는 더욱 신속한 구호조치가 필요함.
한편, 경찰은 2013년 50,424건의 자살 관련 112 신고를 접수하여 처리하였으며 그중 자살기도자 생명구호를 위해 위치기반시스템(LBS)을 이용하여 12,988건의 휴대폰 위치정보를 확인하는 활동을 하였고, 2014년에는 상반기에만 전년도의 90%에 해당하는 44,334건의 자살 관련 112 신고를 접수하여 처리하면서 생명구호를 위해 전년도보다 100% 증가한 24,276건의 휴대폰 위치정보를 확인한 바 있음.
이처럼 자살기도자를 신속하게 구호하기 위한 경찰의 휴대폰 위치정보 확인 활동이 증가하고 있으나, 정작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는 자살기도자 또는 정보통신망에 자살을 암시하는 정보를 게시한 사람(이하 ‘자살기도자 등’)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이 경찰에 긴급구조를 요청하더라도 경찰이 자살기도자 등의 개인위치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법률적인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현행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은, 급박한 위험으로부터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①본인이 직접 구조를 요청하였을 때 본인의 위치정보 ②목격자가 구조를 요청하였을 때(목격자의 동의 필요) 목격자의 위치정보 ③제3자가 구조를 요청하였을 때 구조받을 사람의 위치정보(구조받을 사람의 의사 확인 후) ④ 실종아동등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보호자가 실종아동등에 대한 긴급구조를 요청한 경우 실종아동등의 위치정보를 경찰이 위치정보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을 뿐임.
본 개정안은 자살기도자 등에 대하여 다른 사람이 경찰에 자살기도자 등의 생명 구호를 요청하였을 때 경찰이 자살기도자 등의 위치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자살 관련 보다 많은 국민의 생명을 적법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구호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9조제2항제4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29조(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