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2-29 발의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제안이유
해외진출 기업이 국내에 복귀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국내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하고, 자유무역지역의 입주방식을 허가방식에서 계약방식으로 변경함으로써 입주절차를 간소화하며, 글로벌 배송센터의 국내 유치를 위하여 자유무역지역에서 보관목적으로 반입하는 내국물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자유무역지역 입주자격의 확대(안 제2조제2호, 안 제10조제1항제1호의2 신설)
1) 현행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려면 일정한 수준의 수출실적이 필요하나 국내복귀기업은 수출실적이 없어 자유무역지역에 입주를 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음.
2) 자유무역지역 입주자격에 국내복귀기업을 추가하여 해외진출 기업의 안정적이고 신속한 국내복귀를 지원함으로써 국내고용 증대 등 경제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함.
나.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는 방식의 변경(안 제11조, 현행 제13조 삭제, 안 제15조)
1) 현행 입주방식은 입주허가를 받은 후 매매 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이중방식으로 되어 있어 입주 절차가 번거롭고 시일이 지연되는 등 기업에 부담이 되는 문제가 있음.
2) 입주허가방식에서 입주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변경함으로써 입주허가 후 매매 또는 임대차계약의 2단계로 이루어지던 입주절차를 입주계약으로 간소화하고, 기한 내 시설물 설치와 건축허가 등의 의무는 당사자 간의 계약에 따라 결정하도록 함.
다.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개선(안 제29조제1항제3호 신설, 안 제45조제2항)
1) 현행 비거주자 등이 자유무역지역에 보관목적으로 반입하는 내국물품에 대해서는 수출하는 시점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어 글로벌 배송센터의 국내유치에 어려움이 있음.
2) 비거주자 등이 보관목적으로 반입하는 내국물품에 대하여 자유무역지역으로 반입하는 시점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4조(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등)
제10조(입주 자격)
제11조(입주허가)
제12조(결격사유)
제13조(입주기업체의 준수사항)
제14조(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등)
제15조(입주허가의 취소 등)
제16조(입주허가 등의 통보)
제20조(임대료의 감면 등)
제23조(공장등의 건축 등에 관한 특례)
제24조(공장등의 임대ㆍ양도의 제한)
제25조(토지 또는 공장등의 처분제한)
제26조(경매 등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 또는 공장등의 사용 등)
제27조(통제시설의 설치 등)
제29조(물품의 반입 또는 수입)
제30조(국외로의 반출 및 수출)
제39조(입주기업체의 재고관리 상황의 조사 등)
제40조의2(반입정지 등)
제45조(관세등의 면제 또는 환급 등)
제46조(예정지역에서의 관세등의 면제)
제52조(자유무역지역의 출입)
제53조(자유무역지역의 출입제한)
제54조(청문)
제57조(벌칙)
제58조(벌칙)
제60조(벌칙)
제70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