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2-29 발의 · 의원 외 16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학교운동부는 대한민국 엘리트 체육의 근간으로, 대한민국이 체육선진국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학교운동부 및 학생선수 육성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함.
그러나 학교운동부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국가 및 학교의 예산 지원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어서 학생선수를 둔 학부모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이에 내국법인이 학교운동부에 기부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법정기부금보다 손금산입 한도를 확대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뺀 금액의 100%를 한도로 기부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운동부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을 「소득세법」상 일반적인 기부금의 세액공제 비율인 15%보다 높은 100%로 규정함으로써 기업과 개인의 학교운동부에 대한 기부를 적극적으로 장려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내국법인이 학교운동부에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뺀 금액에 100분의 10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함(안 제73조의2 신설).
나. 거주자가 학교운동부에 지급한 기부금이 있는 경우 「소득세법」 제59조의4제4항에도 불구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함(안 제104조의27 신설).
현행
개정안
제73조의2(학교운동부 기부금의 손금산입특례)
제104조의27(학교운동부 기부금의 세액공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