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2-29 발의 ·
2. 제안이유
국민권익위원회는 화장품으로 생기는 부작용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기 발생한 화장품으로 인한 피해의 확산을 막기 위해 화장품법을 위반하여 위해 우려가 있는 화장품은 사업자가 자진하여 회수하고, 이의 정보를 공시하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권고하였음.
이에, 제조업자 및 제조판매업자 등으로 하여금 동 법을 위반하여 위해 발생 우려가 있는 화장품에 대해서는 자진 회수하도록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조업자 등에게 이러한 사항에 대한 정보를 공시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하며, 위해 발생 우려가 있는 화장품에 대한 폐기 명령뿐만 아니라 회수 명령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또한, 행정처분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처분과 관련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에 정하는 사항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함.
3.
국민권익위원회는 화장품으로 생기는 부작용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기 발생한 화장품으로 인한 피해의 확산을 막기 위해 화장품법을 위반하여 위해 우려가 있는 화장품은 사업자가 자진하여 회수하고, 이의 정보를 공시하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권고하였음.
이에, 제조업자 및 제조판매업자 등으로 하여금 동 법을 위반하여 위해 발생 우려가 있는 화장품에 대해서는 자진 회수하도록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조업자 등에게 이러한 사항에 대한 정보를 공시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하며, 위해 발생 우려가 있는 화장품에 대한 폐기 명령뿐만 아니라 회수 명령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또한, 행정처분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처분과 관련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에 정하는 사항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함.
3. 주요내용
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또는 제28조에 따른 행정처분이 확정된 자에 대한 처분 사유, 처분 내용, 처분 대상자의 명칭·주소 처분과 관련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의2).
화장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위해화장품의 회수) ① 제조업자 또는 제조판매업자는 유통 중인 화장품이 제7조, 제9조, 제15조 또는 제16조제1항에 위반되어 국민보건에 위해(危害)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화장품을 회수하거나 회수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해당 화장품을 회수하거나 회수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려는 제조업자 또는 제조판매업자는 회수계획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회수 또는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성실하게 이행한 제조업자 또는 제조판매업자가 해당 화장품으로 인하여 받게 되는 제24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회수 대상 화장품, 회수계획 보고 및 회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23조의 제목 “(폐기명령 등)”을 “(회수·폐기명령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제15조 또는 제16조를 위반하여”를 “제7조, 제9조, 제15조 또는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국민보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으로, “폐기하게 하는 등의 처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를 “회수·폐기 등의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회수명령을 받은 제조판매업자·제조업자·판매자 또는 그 밖에 화장품을 업무상 취급하는 자는 미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회수계획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물품의 회수·폐기의 절차·계획 및 사후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위해화장품의 공표)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자에 대하여 그 사실의 공표를 명할 수 있다.
1. 제7조, 제9조, 제15조 또는 제16조제1항에 위반된 화장품으로 인하여 국민보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2.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회수계획을 보고받은 때
② 제1항에 따른 공표의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24조제1항제13호 중 “제22조 및 제23조”를 “제22조·제23조제1항의 전단 및 제23조의2”로, “개수명령 또는 폐기명령”을 “개수명령·회수명령․폐기명령 또는 공표명령”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의2. 제23조제1항 후단에 따른 회수계획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제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2(위반사실의 공표)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또는 제28조에 따라 행정처분이 확정된 자에 대한 처분 사유, 처분 내용, 처분 대상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 성명, 해당 품목의 명칭 등 처분과 관련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표방법 등 공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
개정안
제5조의2(위해화장품의 회수)
제23조(폐기명령 등)
제23조의2(위해화장품의 공표)
제24조(등록의 취소 및 품목 제조 정지 등)
제28조의2(위반사실의 공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5-01-28 · 공포번호 13117 · 화장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