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42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단서 신설>
개정안제42조(과태료) ①---------------------------------------------------------------------------. 다만, 제35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는 업무정지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포함한다)을 부과받은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행2. 제9조제1항에 따른 기준을 위반하여 시체에 약품처리한 자
개정안2. ----------------------------------시신에 약품처리를 한 자
현행3. ∼ 5. (생 략)
개정안3. ∼ 5. (현행과 같음)
현행<신 설>
개정안5의2. 제15조제4항 또는 제16조제6항에 따른 기록․보관을 하지 아니한 자
현행6. ∼ 7. (생 략)
개정안6. ∼ 7. (현행과 같음)
현행8. 제24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가격표를 게시하지 아니하거나 게시한 금액 외의 금품을 받은 자
개정안8. 제24조제2항에 따른 게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게시한 자
현행<신 설>
개정안8의2. 제24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금품을 받은 자
현행<신 설>
개정안8의3. 제24조제3항제2호를 위반하여 구매 또는 사용을 강요한 자(「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7조제2호에 따른 벌칙을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현행9. 제26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개정안9. 제26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통지·공고, 사후처리 또는 정산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현행10. 제27조제2항에 따른 통보 또는 공고를 하지 아니하고 개장을 한 자
개정안10. ------------------------------------------------------------자 또는 화장한 후의 봉안기간과 처리방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현행<신 설>
개정안10의2. 제29조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현행11. 제29조제2항에 따른 시체의 위생적 관리 의무를 위반한 자
개정안11. -------------------시신------------------------------
현행12. 제29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임대료를 산정하거나 가격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산정·게시한 금액 외의 금품을 받은 자
개정안12. 제29조제3항에 따른 게시·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게시·등록을 하거나 임대료 또는 염습실 사용요금을 산정하지 아니한 자
현행<신 설>
개정안12의2. 제29조제4항제1호를 위반하여 금품을 받은 자
현행<신 설>
개정안12의3. 제29조제4항제2호를 위반하여 구매 또는 사용을 강요한 자(「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7조제2호에 따른 벌칙을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현행<신 설>
개정안12의4. 제29조제5항에 따른 장례식장영업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현행<신 설>
개정안12의5. 제29조제6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
현행13. 제37조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한 자 또는 필요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개정안13. 제37조제1항 및 제2항----------------------------------------------------------------------------------------------------
현행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개정안②-------------------------------------------------------------------시장·군수·구청장----------------.
현행③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안<삭 제>
현행④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면 해당 부과권자는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개정안<삭 제>
현행⑤제3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안<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