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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29 발의 ·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적용범위)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6조(실태조사의 실시)
제7조(농어촌보건복지기본계획의 수립)
제8조(추진계획 등의 수립)
제9조(계획수립의 협조)
제10조(공공보건의료기관의 우선 지원)
제11조(보건진료소의 통합 등에 관한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제12조(응급의료체계의 구축)
제13조(민간의료기관에 대한 보건의료의 제공에 관한 협조요청 등)
제14조(농어촌민간의료기관의 육성)
제15조(암검진사업의 우선 실시)
제16조(정신보건사업의 우선 실시)
제17조(구강보건사업의 우선 실시)
제18조(한방산업의 육성지원)
제19조(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 선정기준의 특례)
제20조(자활지원시책의 시행)
제21조(사회복지시설의 우선 지원)
제22조(영유아의 보육지원 등)
제23조(아동가정보호사업의 지원 확대)
제24조(복합노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제25조(저소득층 노인의 요양지원)
제26조(한부모가족 선정기준의 특례)
제27조(건강보험료의 지원)
제28조(부과표준소득의 산정에 관한 특례)
제29조(보험료 등의 결손처분에 관한 특례)
제30조(보험료 등 납부기한의 유예)
제31조(국민연금보험료의 지원)
제33조(준농어촌에 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5-01-28 · 공포번호 13103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