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第28條(履行强制金) ①施設主管機關은 第2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是正命令을 받은 후 是正期間내에 당해 是正命令을 이행하지 아니한 施設主에 대하여 便宜施設 設置費用 등을 고려하여 3千萬원 이하의 履行强制金을 賦課한다.
개정안제24조(이행강제금) ① 시설주관기관은 제23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고 기간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시설주에게 편의시설 설치비용 등을 고려하여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현행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履行强制金을 賦課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위반정도에 따른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개정안②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금액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③施設主管機關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履行强制金을 賦課하기 전에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履行强制金을 賦課ㆍ徵收한다는 뜻을 미리 文書로써 戒告하여야 한다.
개정안③ 시설주관기관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알려야 한다.
현행④施設主管機關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履行强制金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履行强制金의 금액ㆍ賦課事由ㆍ納付期限 및 收納機關ㆍ異議提起方法 및 異議提起機關 등을 명시한 文書로써 행하여야 한다.
개정안④ 시설주관기관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이행강제금의 금액
2. 부과 사유
3. 납부기한
4. 수납기관
5. 이의 제기 방법
6. 이의 제기 기관
현행⑤施設主管機關은 최초의 是正命令이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 1回 당해 是正命令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履行强制金을 賦課ㆍ徵收할 수 있다.
개정안⑤ 시설주관기관은 최초로 시정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 1회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현행⑥施設主管機關은 第2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是正命令을 받은 者가 是正命令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履行强制金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賦課된 履行强制金은 이를 徵收하여야 한다.
개정안⑥ 시설주관기관은 제23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현행⑦第27條第4項 내지 第6項의 規定은 履行强制金의 徵收 및 異議節次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개정안⑦ 시설주관기관은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