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8조(임원) ① 지방의료원에 임원으로서 이사장 1명, 6명 이상 10명 이하의 이사 및 감사(監事) 1명을 둔다.
② 이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원장이 임명하고, 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
③ 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④ 이사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하되, 추천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한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2명(지역의 보건소장 1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지역보건의료계가 추천하는 사람 1명
3. 소비자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1명
4. 지방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1명
⑤ 이사장은 상근(常勤)으로 하고, 이사장은 원장을 겸임한다.
⑥ 이사장을 제외한 임원의 상근 또는 비상근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⑦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⑧ 제7항에 따른 임원이 임기 중 결원이 된 경우 후임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⑨ 감사는 지방의료원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監査)한다.
개정안제8조(임원) ① 지방의료원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원장 1명
2. 이사 8명 이상 12명 이하
3. 감사(監事) 1명
② 지방의료원의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지방의료원의 운영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 연임하는 경우에도 같다.
③ 지방의료원의 이사(이하 “이사”라 한다)는 제2항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원장이 임명하고, 지방의료원의 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 다만, 이사가 연임하는 경우 또는 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이사를 임명하는 경우에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이사를 임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하되, 성별을 고려하고 각 호의 인원수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한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경우 지역의 보건소장 1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2명 이상
2. 지방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1명 이상
3. 보건의료분야 전문가 중 공공보건의료 또는 병원 경영에 관한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지역보건의료계가 추천하는 사람 각각 1명 이상
4.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와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3호의 소비자단체가 추천한 사람 각각 1명 이상
5. 지역주민 대표 1명 이상
⑤ 원장은 상근(常勤)으로 하고, 이사 및 감사의 상근이나 비상근(非常勤)에 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⑥ 감사는 지방의료원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監査)한다.
⑦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원장 및 이사의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절차ㆍ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