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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29 발의 ·
도매시장법인 및 중도매인 등의 의무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과징금 체납 도매시장법인 등이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ㆍ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하던 것을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업무정지처분을 하거나 국세ㆍ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며, 경매사 자격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시험 무효 및 응시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던 것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그 근거를 명확히 하고, 경매사 자격시험 응시 수수료 및 경매사 자격증 발급 수수료의 징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7조의2(경매사 자격시험)
제57조(기금의 용도)
제82조(허가 취소 등)
제83조(과징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