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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29 발의 · 의원 외 10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법은 대학 캠퍼스 또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를 법률로 적용하지 않고 있어 보행자 및 차량 통행 간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후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운전자들의 교통법규 준수 수준도 낮아 과속이나 차선침범 등으로 인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음.
이에 일정 규모 이상의 대학교 및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도로’의 영역에 대학교 내와 아파트 단지 내의 공개된 장소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라목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