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12-29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택시는 25만대 중 5만여대가 과잉공급으로 인하여 택시사업자의 경영은 악화되고 택시종사자의 수입은 감소하면서, 택시이용자에 대한 서비스의 질이 낮아져 택시 수요가 줄어드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음.
또한 경기침체와 지하철 심야운행, 자가용 증가, 대리운전 등 유사 영업행위 증가 등으로 인하여 택시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음.
한편 택시 운수종사자들의 열악한 임금복리후생과 근로여건 개선이 여전히 열악하여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이에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100분의 95납부세액 경감 일몰시한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운수종사자 처우개선과 과잉공급된 택시를 줄이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의7제1항).
현행
개정안
제106조의7(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