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第13條(理事會의 設置 및 운영) ①公社는 敎育放送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고 公社의 業務에 관한 중요사항을 議決하기 위하여 理事會를 둔다.
②이사회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는 비상임이사 9인으로 구성한다.
③방송통신위원회가 任命하는 理事에는 교육부장관이 추천하는 1人과 大統領令이 정하는 교육관련단체에서 추천하는 1人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이사장은 이사회에서 호선하고, 이사회를 소집하며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 설>
⑤理事會는 在籍構成員 過半數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⑥사장 및 감사는 理事會에 출석하여 의견을 陳述할 수 있다.
⑦ 이사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로 분류되거나 공개가 제한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2. 공개하면 개인·법인 및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감사·인사관리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하면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⑧이사의 임기 및 결격사유에 대하여는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안제13조(이사회의 설치 및 운영) ① 공사는 교육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고 공사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는 비상임이사 9명으로 구성한다.
③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는 이사에는 교육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 1명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호선(互選)하며,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이사회는 재적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사장과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⑧ 이사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⑨이사의 임기 및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10조와 제11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