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53조(환경영향평가의 대행 등) ① (생 략)
개정안제53조(환경영향평가의 대행 등) ① (현행과 같음)
현행<신 설>
개정안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의 장(이하 “발주청”이라 한다)이 제1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을 대행하게 하려는 때에는 이에 참여하려는 환경영향평가업자의 기술ㆍ경영능력 등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여야 한다.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ㆍ지방공단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현행<신 설>
개정안③ 발주청은 제2항에 따라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할 때 필요하면 제71조에 따라 설립된 환경영향평가협회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영향평가협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현행<신 설>
개정안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의 대상․기준․절차 및 협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② 환경영향평가등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안⑤ ------------------------------------------------------------.
현행1. ∼ 3. (생 략)
개정안1. ∼ 3. (현행과 같음)
현행4. 환경영향평가업자와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공사에 관한 설계 등의 계약과 분리하여 체결할 것
개정안4. --------------------------------------------------------------------------------해당 환경영향평가등의 대상이 되는 계획이나 사업의 수립·시행과 관련되는 계약과----------------
현행③ 제2항제2호에 따른 거짓 또는 부실 작성의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⑥ 제5항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