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15조의2(빈용기보증금 및 취급수수료) ① (생 략)
개정안제15조의2(빈용기의 재사용 촉진) ① (현행과 같음)
현행② 제1항에 따라 빈용기보증금이 포함된 제품의 제조자등은 그 용기를 반환하는 자에게 빈용기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한다.
개정안② 환경부장관은 용기의 재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제품에 사용된 용기 중에서 규격이 통일되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용기(이하 “표준용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으며, 표준용기를 제품에 사용하려는 제조업자나 수입업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현행③ 제1항에 따라 빈용기보증금이 가격에 포함된 제품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매업자나 소매업자(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종합소매업ㆍ음식료품 및 담배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한정한다)에게 빈용기의 보관과 운반에 드는 비용(이하 “취급수수료”라 한다)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안③ 제1항에 따라 빈용기보증금이 포함된 제품의 제조자 등은 그 용기를 반환하는 자에게 빈용기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빈용기보증금액은 용기의 제조원가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현행④ 용기의 규격별 빈용기보증금의 반환과 취급수수료의 지급 등 빈용기의 원활한 회수ㆍ재사용을 위하여 제품의 제조자등이 지켜야 할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④ 제1항에 따라 빈용기보증금이 가격에 포함된 제품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이하 “빈용기재사용생산자”라 한다)는 도매업자나 소매업자(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종합소매업ㆍ음식료품 및 담배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한정한다)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빈용기의 보관과 운반에 드는 비용(이하 “취급수수료”라 한다)을 지급한다. 이 경우 취급수수료를 산정함에 있어 물가 변동 등 경제적인 여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현행<신 설>
개정안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빈용기보증금의 반환 및 취급수수료의 지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빈용기재사용생산자는 제28조의2의 유통지원센터로 하여금 반환된 빈용기를 확인한 후 이에 해당하는 빈용기보증금 및 취급수수료를 반환 또는 지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현행<신 설>
개정안⑥ 빈용기재사용생산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빈용기보증금이 포함된 제품의 용기에 빈용기보증금의 환불문구 및 재사용 표시 등을 하여야 한다.
현행
개정안⑦ 용기의 규격별 빈용기보증금의 반환과 취급수수료의 지급 등 빈용기의 원활한 회수ㆍ재사용을 위하여 빈용기재사용생산자 등이 지켜야 할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