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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26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
개정안
제16조의4(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의 회수 및 인계의무 등)
제20조(폐전기․폐전자제품의 재활용 촉진 등에 대한 지원)
제22조(공제조합 설립의 인가 등)
제22조의2(시정명령 등)
제22조의3(인가의 취소)
제41조(청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5-01-20 · 공포번호 13037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