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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26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참관을 쉽게 하고 숙련기술에 대한 사회적 중요성을 널리 홍보하기 위하여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기능올림픽대회의 입장료 징수 제도를 폐지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5조(숙련기술장려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7조(조사ㆍ연구)
제8조(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제9조(국제협력)
제10조(우수 숙련기술자의 선정 및 우대)
제11조(대한민국명장의 선정 및 우대 등)
제12조(대한민국명장의 선정 취소)
제13조(숙련기술전수자의 선정 및 지원 등)
제14조(대한민국명장 등의 계속 종사의 지원)
제15조(창업 및 취업의 지원)
제16조(사업체의 숙련기술의 향상을 위한 사업의 지원)
제17조(민간 숙련기술자단체의 지원)
제18조(숙련기술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제19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
제20조(국내기능경기대회)
제21조(국제기능올림픽대회)
제23조(민간기능경기대회의 지원)
제24조(부정행위자 제재)
제25조(위임 및 위탁)
제26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6-01-27 · 공포번호 13907 · 숙련기술장려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