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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26 발의 · 의원 외 14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한 기본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도 기간을 규정하지 않아, 계획 수립 후 추가 계획수립 시기가 명확하지 않음. 이에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 등에서 규정하는 5년을 적용하여, 기본계획을 5년에 한 번 수립하도록 함(안 제7조제1항).
또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반드시 지난 계획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고, 그 과정에서 국민과 관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청회 등을 개최하도록 함(안 제7조제2항제3항).
현행
개정안
제7조(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6-01-27 · 공포번호 13910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